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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法 "정경유착은 입증 안 돼"



법조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法 "정경유착은 입증 안 돼"

    재판부, 코링크 PE 실운영자=조범동 결론…범행 상당 부분 유죄
    정경심 공범 기소된 혐의 중 증거인멸 유죄로 인정
    "일반인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정치권력 유착은 충분히 입증 안 돼"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다만 조 전 장관 등 정치권력과 유착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자본 인수 등 범행은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일부 주주들에게 돌아갔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은닉교사한 행위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코링크 PE를 설립하는 등 금융거래를 해온 것을 토대로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범행의 동기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의 범행을 '정치권력과 유착한 신종 정경유착'이라며 강도 높게 지적하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약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공시로 주가부양을 시도하거나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및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조씨가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대주주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씨는 그간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익성 측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가 과장됐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단하며 이 코링크 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각종 명목으로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 상당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재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청문회 준비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은닉교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허위컨설팅 계약을 통한 코링크 PE 자금 횡령 및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보고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는 이 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이 아닌 만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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