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생활지원금 푼다



사회 일반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생활지원금 푼다

    민주화 헌신자·유족에 매월 10만원 7월부터 지급
    관련자 사망할시 유족에 '장제비' 100만원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시 장례지원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금은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 사망시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대로 지급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상이(傷痍)를 입은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신청은 오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는 10일 이내)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생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 추진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