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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영구미제로 남은 '제주 이 변호사 사건'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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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알' 영구미제로 남은 '제주 이 변호사 사건'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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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제공

     

    27일(토)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영구미제로 남은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을 다룬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새벽 한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제주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 이모씨였다. 수재로 유명했던 그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으로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순식간에 제압된 것으로 보고 우발적인 살인보다는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제주도 내 모든 검사·형사가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이 사용한 흉기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2014년 11월 4일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았다.

    지난 9개월 동안 이 사건을 파헤쳐 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오랜 시간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된 이유는 한 통의 제보 메일 때문이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해외 모처에서 만난 제보자는 4시간이 넘도록 사건의 비밀을 털어놨다. 제보자는 바로 자신이 이 사건의 살인교사범이라 말했다. 그는 제주 지역 폭력조직 '유탁파' 두목의 지시로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인 '갈매기'가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제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범죄심리학자 표창원 교수는 "자신의 상상력을 보태거나 꾸며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제작진이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이 변호사는 부정부패를 바로잡으려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검사 시절 생활고를 못 이겨 물건을 훔친 피의자에게 차비를 주며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도 했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료 변론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제주 4.3'의 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강단에 올랐으며, 지난 1998년 제주도지사 선거 때는 한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의 양심선언을 돕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는 "이 변호사가 양심선언 사건을 추적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봤다.

    제작진은 "무슨 일인지 양심선언을 한 청년은 기자회견 이후 돌연 잠적해버렸고, 이 변호사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를 찾아 나섰다고 한다"며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제주 지역 폭력조직인 '유탁파'가 지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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