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사진)
경찰이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수십 억대 중복 분양 사기와 관련해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입주희망자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계약금과 조합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3천만원에서 9천만원을 지정 계좌가 아닌 개인 또는 과거 조합 추진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수십 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중복 분양 사기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모두 11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소장 기준으로 피해금액만 76억원 상당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A씨를 비롯해 이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분양대행사 관계자와 조합 관계자 등 모두 22명을 고소했다.
최근까지 15명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됐지만 분양대행사 관계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조합 사무실과 분양대행사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물을 토대로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의 미분양 물량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아파트 한 채당 삼중 사중으로 중복 분양 사기 계약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을 포함해 광주 동구 지산동 317-19일원에 모두 45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