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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건교사·일반직 공무원 업무 범위 두고 갈등 '재점화'



광주

    전남 보건교사·일반직 공무원 업무 범위 두고 갈등 '재점화'

    전교조 "법적 근거 없이 보건교사들에게 맡겨지는 업무 거부"
    일반직 노조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등 보건전문인력 정원 확보가 우선"

    전남지역 보건교사와 전국교직원노조 전남지부가 전라남도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학내 환경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교사의 업무를 두고 전남지역 보건교사와 일반직 공무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가 공무원노조가 항의하자 안건을 철회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하려 했던 안건은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포함해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 가정 방문,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등을 보건교사 직무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보건교사들에게 관행적으로 떠넘기는 업무가 적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일반직 노조는 "환경위생 업무는 보건교사들의 고유업무로 이보다 선행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교사들과 전국교직원노조 전남지부는 24일 오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석웅 교육감은 후보 시절 보건교사들이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 보건팀을 보건교육팀과 교육환경팀으로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안건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채택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보건교사들이 떠맡던 물탱크와 정수기,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 등 시설관리업무와 차량 2부제 등의 행정업무를 오는 29일부터 거부한다"며 "학교 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환경위생에 관한 직무'에 대한 실효성 없는 논의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앞서 전라남도교육청 일반직 노조는 "보건교사 업무 경감보다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전문인력 정원 확보를 위해 교직원단체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앞서 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 건강권을 포기하는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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