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 (사진=송호재 기자)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구조를 개선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24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5차 부산진구회의 본회의에서 이승민 구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조례 발의자인 이승민 구의원은 "최근 n번방 성착취 사건등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공분에 공감하던 중 주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진경찰서의 구조물 개선 건의를 적극 수용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고, 의결하게 됐다" 밝혔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진구의회에 공중화장실 구조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최근 불법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주민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관련 조례개정안 통과로 신설되는 공중화장실 경우 칸막이 설치기준을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둔다.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칸막이에는 안심 스크린을 추가 설치토록 해 불법촬영을 예방한다.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경찰서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상시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을 발견할 경우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