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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사고…노동청 "고열작업 의한 중대재해"(종합)



대전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사고…노동청 "고열작업 의한 중대재해"(종합)

    현대제철 당진공장(사진=신석우 기자/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일용직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고열작업에 의한 중대재해'로 판단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고열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해석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장조사와 작업환경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12일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로 판단했다고 19일 설명했다.

    또 해당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열작업' 인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 검토한 결과, '고열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판단이 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만 내려졌던 부분 작업정지명령에서 '고열작업 장소에서 행하는 크레인 보수작업'으로 작업중지명령이 확대됐다.

    사고가 난 뒤 고용노동부는 애초 노동자가 고열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해석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청 한 관계자는 "고열 작업에 대한 법령 문구를 보면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웅크린 채로 발견됐고 처음에는 해당 병원 의사 소견도 미상으로 나오다보니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안지청은 추가로 "재해자의 사망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과 함께 3차례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1차 부검 소견이 나온 다음 날 중대재해로 판단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원인에 대한 결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천안지청은 22일부터 7일간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40도가 넘는 고온을 견디며 일하던 노동자 박모(53)씨가 쓰러져 숨졌다.

    박씨는 당시 크레인 상부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방시설)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박씨가 일한 연주공장은 액체 상태의 쇳물을 틀에 넣어 고체로 응고하는 공정을 하는 곳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 천안지청이 노조와의 면담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연주공장이 고열작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고 현장 온도가 43도였으며 사망한 박씨가 숨지기 전까지 별도 휴식 공간이 없는 곳에서 1시간 30분 이상 연속작업을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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