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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 심의 '허술'



광주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 심의 '허술'

    (사진=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교육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시설사업보조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해 온 데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2015~2020년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64억원, 2016년 72억원, 2017년은 35억원 등 거액의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심의하며 본예산만 심의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는 생략했으며, 2018년 이후부터는 아예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모임은 이는 절차상 하자일 뿐만 아니라, 사학법인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력을 포기하는 일이며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불씨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인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상 ‘사립학교 시설지원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에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별다른 절차 없이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편성하는 상황은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 ‘시의원의 쪽지예산’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모든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사립학교는 사유물이 아니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투명·공정하게 심의·교부·집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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