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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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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상고장 제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강지환. (사진=이한형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씨는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측은 사건 당시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지난 11일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강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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