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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결함 드러난 건설기계, 현장서 사용하면 징역 1년



경제 일반

    중대 결함 드러난 건설기계, 현장서 사용하면 징역 1년

    사고 가능성 높거나 위험한 기기들 검사주기도 단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중대 결함이 드러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1천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해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에서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한 결함이 드러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어기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의 행정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건설기계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은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초 부과액도 2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미수검 기간 30일을 초과할 경우 3일에 1만 원씩이던 가산액도 5만 원씩으로 상향된다.

    상대적으로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는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항타·항발기·기중기 등 사고 위험이 큰 기종의 검사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건설기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3차례 검사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명령도 내린다. 명령을 받고도 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된다. 정비명령 이행기간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이밖에도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부실검사를 막기 위해 부정 금품 수수, 검사 항목 생략 등을 저지른 검사기관·검사원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2002년 이후 동결돼있던 검사 수수료는 50% 인상된다.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원동기 형식 표기를 위·변조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외에도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의 행정형벌 조항을 신설된다.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데 대한 과태료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설기계 검사 서비스의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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