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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LTV 활용 전면 금지…종부세 부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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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법인 LTV 활용 전면 금지…종부세 부담 대폭 강화

    시장 과열지역 '큰손'으로 자리잡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자들
    법인·개인 여부나 규제지역 관계없이 LTV 이용 전면 금지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하고 공제 혜택 폐지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부세 과세하기로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10%→20%로 올려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하고 관련 조사도 강화

    (이미지=연합뉴스)

     

    정부가 법인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LTV)를 전면 금지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높인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법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도 2017년 1%에서 지난해 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특히 인천(0.6%→8.2%), 청주(0.9%→12.5%)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매수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이들 법인사업자가 LTV를 활용한 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시도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법인·개인 사업자 여부 등에 관계없이 LTV를 전면 금지한다.

    그동안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에서는 LTV 한도가 20~50%로 묶여있었고, 비규제지역에는 아예 LTV 관련 규제가 없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행정지도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해도 LTV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과했던 종부세율도 인상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인 경우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 0.8%~4.0%로 끌어올렸던 종부세율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다만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별로 종부세 공제를 적용한 점을 이용해 다주택자가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수법으로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아내지 못하도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도 폐지한다.

    (이미지=연합뉴스)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주어졌던 종부세 비과세 혜택 역시 오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거둔 차익에 대해 법인세율(10~25%) 외에 적용하는 추가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한다.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주어졌던 추가 과세 제외 혜택도 없애서 내년부터는 예외 없이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과 달리 별다른 법적 관리 없이 자유업으로 영업했던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를 포함해 자조서가 제출되지 않은 거래 가운데 투기 우려가 있는 거래를 살펴보는 특별조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하도록 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곧 마쳐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가 같은 실거래 신고서식을 사용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대상 지역도 같아서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로 의심되는 법인거래에도 조사를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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