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美 대법원 "게이·트랜스젠더 고용차별 위법"



미국/중남미

    美 대법원 "게이·트랜스젠더 고용차별 위법"

    "성적성향 고용차별은 위법"…LGBT 인권 새 지평 열어

    미국 연방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노동자들도 직장내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다.

    앞서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은 실직 후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돼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서 주심인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6명은 다수 의견을, 3명은 소수 의견을 냈다.

    고서치 대법관은 "답은 분명하다. 동성애자 또는 트렌스젠더임을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다"며 성별이 그러한 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정확히 민권법 제7조가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브랫 캐버노,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은 "성별로 인한 차별의 개념은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미국 언론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대폭 신장시키는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대서특필했다.

    현재 미국에는 1130만명의 성 소수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10만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미국에서는 인종과 피부색, 국적과 종교뿐만 아니라 성별에 근거해 고용주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민권법을 196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