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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핑계 학원비 수억원 챙겨 달아난 50대 덜미



사건/사고

    '코로나' 핑계 학원비 수억원 챙겨 달아난 50대 덜미

    지난 3월 코로나 감염 핑계로 수업 미루고 잠적
    3개월여 만에 경기 의정부서 경찰에 덜미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1년치 수강료 2억원을 학생들로부터 미리 받은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모(5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대학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수험생 학부모 20여명으로부터 1년치 학원비 2억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학원비를 받은 뒤 2~3차례 수업을 진행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이를 핑계로 수업을 미루고 지난 3월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은 많게는 2500만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선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학원을 운영한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약 3개월의 도주 생활 끝에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 모처에서 잠복 근무를 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와 다른 학원 관계자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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