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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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이 소속 변호사와 배우 송중기의 교제설은 허위사실이라며, 즉시 유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12일 공식입장을 내어 "우리 법인 소속 변호사와 송중기씨가 교제 중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털사이트, SNS 및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광장은 "허위사실의 유포와 개인정보의 노출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즉시 유포행위를 중단하고 허위사실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란다. 우리 법인은 소속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인 11일, 송중기 소속사 하이스토리 디앤씨도 공식입장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허위사실을 작성 및 유포하는 유포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 악의적 비방을 일삼는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