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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속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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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불참 속 1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취약계층 노동자에 피해 집중…안전망·생명줄인 최저임금 역할 강화해야"
    경영계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 생존의 기로…최저임금 합리적으로 정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민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막을 올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7명의 위원 중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을 제외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3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이날 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통보돼 기존 일정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할 경험"이라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는가에 대해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지혜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행할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으로 막중하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사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한국노총 이동윤 사무총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국민, 노동자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 노동자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키고 생계 보장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로서 최저임금 역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발표된 취업포털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5.3%에 달하고, 노동자 중 52%는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울수록 정상적인 교섭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임금 노동자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더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인상효과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고용상황도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중소 형태 사업장, 소상공인은 지난 3년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경영난을 겪었고, 코로나 사태가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일자리 유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점을 갖고,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이 자리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도 모두 공익을 생각하는 공익위원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공익적 차원에서 고민하는 공익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심의과정에 임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 5310원)으로 작년보다 2.9% 인상된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기한은 이달 말이지만, 심의가 늦게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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