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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 경찰 친구 살해한 승무원, 징역 18년…"고의에 의한 살인"



사건/사고

    '절친' 경찰 친구 살해한 승무원, 징역 18년…"고의에 의한 살인"

    현직 경찰관이던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재판부, 징역 18년 선고…"피해자와 친구 사이임에도 잔인했다"
    피해자 어머니, 법정 찾아 오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친한 친구였던 현직 경찰관을 마구잡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항공사 승무원에게 재판부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1일 김모(30)씨의 살인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장기간 사회적 격리를 해서 참회하고 속죄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폭행 강도와 방법, 범행 직후 행동을 비춰봤을 때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친구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유명 항공사 승무원인 김씨는 A씨가 결혼할 때 사회를 볼 정도로 A씨와 친한 11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 방법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임에도 잔인했다.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보호조치 없이 태연히 몸을 씻고 여자친구 집에서 잠을 자는 행위 등을 볼 때 범행을 나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계획적 범행이 아닌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죄책감을 느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이유로 참작됐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앞선 재판들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한다고 전제해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는 나름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범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씨가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수 차례 씻은 점, A씨에게 어떤 저항도 받지 않은 점, 범행 당시 공격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꼽았다. 사건 당시 김씨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여자친구 집에 가 잠들었다.

    아울러 김씨가 A씨에게 가한 폭행 방법도 심각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중요 증거로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꼽았다.

    혈흔 상태를 분석한 경찰은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져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유형력을 행사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별히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혈흔 상태 분석에서 제시된 피고인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 피해 부위와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한 차례 피고인을 밀어내고, 눕혀진 상태에서 제압돼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침대 프레임과 방바닥에 머리를 내리치는 폭행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오열하며 "우리 아들을 죽였는데 18년이 뭡니까"라고 소리쳤다. A씨 어머니는 아들 이름을 수차례 외치며 판사를 향해 울부짖다가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살해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A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던 A씨를 자신의 빌라에 강제로 데려갔다. 살해 당일 새벽 A씨가 계속 귀가 의사를 밝히고 빌라에서 나가려 하자 화가 난 김씨는 이전에 배운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를 제압했다. 그뒤 저항 능력을 잃은 A씨의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수 차례 내리 찍어 살해했다.

    김씨는 사건 한 달 전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에 놓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술을 마신 당일에도 스트레스가 폭발하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더해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검찰은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무엇보다도 범행이 살인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나쁜 죄질"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운 친구 사이로 알려졌고,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의 사이인데 범행 방법이나 상황 등은 어떤 원한 관계의 살인보다 처참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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