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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아기 못 구한 엄마…법원 판단은 '무죄'



사건/사고

    불길 속 아기 못 구한 엄마…법원 판단은 '무죄'

    생후 12개월 아이 재워놓은 안방서 화재
    일단 연기부터 빼려고 현관문 열었지만…
    불길 더욱 세지면서 결국 아이 못 구해
    법원 "구조 가능 상황이라고 단정 어려워"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생후 12개월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대피한 엄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는 결국 숨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아들 B군을 데리고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홀로 집을 나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화재 당일 안방 침대에 B군을 혼자 재워 놓고 전기장판을 켜 놓은 채 안방과 붙어 있던 다른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얼마 후 A씨는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안방 문을 열었더니 방안에는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이다. 당황한 A씨는 먼저 연기를 빼야겠다는 생각에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오는 사이 불길과 연기는 더 세졌다. 밖에서 도와줄 사람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한 A씨는 1층까지 내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사이 불길은 더욱 번졌고 A씨와 행인 모두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B군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 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아이를 유기했다거나 유기할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안방 문을 열자 아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연기가 확 밀려오니 당황해 일단 현관문부터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다시 방으로 갔을 때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연기가 많아 1층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동에 과실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유기 의사가 있었다면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빼려고 하거나 119에 신고하고 행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물 외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화재 발생 이후 안방 창문을 통해 연기가 바깥으로 새어 나오다가 어느 순간 더는 새어 나오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안방 문과 현관문을 열면서 창문 밖으로 새어나갈 공기가 거실 쪽으로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별다른 망설임을 갖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손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며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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