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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적용', 새 국회서 어떻게 풀까



경제 일반

    '특고 고용보험 적용', 새 국회서 어떻게 풀까

    더민주 한정애,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토록 개정안 발의
    모든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으로 품어…'단계적 적용' 정부 주장보다 진일보
    보수야당의 재정 고갈 등 반대 되풀이되겠지만…설득력은 낮아
    노동계 "법 개정 환영하지만…특례 적용·노무계약 조건 아쉬움 남아"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고용보험 대상을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방침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지만, 법안 개정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더민주 한정애, '특고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플랫폼노동자 및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도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예술인만 우선 적용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출산해 일을 쉴 때도 지원을 받게 된다.

    한 의원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금근로자로 한정해 일하는 사람 다수가 소외됐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은 코로나19 국면에 경제적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구조가 발달할수록 고용형태도 다양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보호대상을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로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요약하면 앞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특례조항 대상을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으로 바꿔 적용했다.

    즉 전통적 의미의 '임금근로자'가 아니라도 사업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삼아 특고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가 특고 노동자 중 일부 직종만 골라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힌 것보다 진일보한 형태다.

    한 의원 측은 "정부 측과도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로 의결한 내용을 존중해 '노무제공자'로 폭넓게 지칭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확대에 '재정 고갈·도덕적 해이' 반대 의견 있지만…설득력은 낮아

    다만 이러한 고용보험법 개정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보수야당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기금 재정이 부실해질 수 있고, 특고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유발해 무분별하게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먼저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금 고갈' 우려가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실업급여가 필요한 특고 노동자들이 제 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특고 노동자가 비교적 이직이 자유롭기 때문에 손쉽게 실업급여를 받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이들의 고용·노동조건이 불안정하다는 뜻으로,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더 절실하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확대 반기는 노동계, "특례조항 적용·노무제공계약 조건은 다소 아쉬워"

    한편 노동계는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우선 예술인에 이어 특고 노동자도 일반조항에 편입하는 대신 특례규정을 이용해 포함시킨 것은 향후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확대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은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특례조항 대상은 보험료 부담이 다르게 적용된다"며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특례조항에 묶인 노동자들에 차별적 대우를 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든 특고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서도 자칫 가입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중 약 40%가 노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사람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면 특고 노동자 중 과반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 측은 "노무계약을 체결해야 그 일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시작됐다고 계산할 수 있다"며 "계약을 제대로 맺지 않은 경우 먼저 정부로부터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고, 법 개정은 노무계약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꼭 노무제공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다양한 기록이 있어 관련 시점을 특정할 수 있다"며 "법안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2018년 고보위 의결안에서도 관련 요건을 일부러 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범위를 좁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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