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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9명 재판行…檢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없다"



사건/사고

    신라젠 9명 재판行…檢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없다"

    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4명 구속기소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 1918억원 취득한 혐의
    문 대표 배임 혐의 관련 추가 기소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검찰 "실체 확인되지 않았다"

    신라젠 문은상 대표. (사진=연합뉴스)

     

    코스닥 상장기업인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은상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선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라젠 문은상 대표이사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총 5명으로 신라젠 문은상 대표이사, 이용한 전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 전략기획센터장 전무 등이다.

    문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 1918억원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 대표와 동부증권 부사장, 동부증권 상무보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6월 17일 채권회수 조치 없이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미화 500만 달러를 대여한 뒤 그해 8월 2일 전액 손상 처리해 신라젠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문 대표 등이 2013년 7월경 A사에 특허대금을 7천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라젠에 29억3천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 대표이사 황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표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인 5명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 46만주를 부여한 뒤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가운데 총 38억원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 전무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 전량을 총 88억원에 매도해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부증권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동부증권은 불법적인 BW 발행구조를 기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에 대해선 "주식 매각 시기,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 정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문 대표이사 등의 고가주택과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며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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