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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시원·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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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모든 고시원·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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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소방시설법 등 개정안 9일 공포
    2020년 6월말까지 유예기간 둬

    2018년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전국의 모든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은 2022년 6월말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소법' 개정안이 9일 공포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은 영업개시일이나 영업장 안전시설 등을 변경한 사실과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비용과 공사기간을 고려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종전에는 2009년 7월 8일 이후 영업을 시작했거나 영업주 등이 바뀌었을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했었다.

    또 개정안의 소급적용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영업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달 1일 현재 전국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1513곳 가운데 748곳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239곳은 설치예정, 폐업과 신청포기 등이 526곳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사업용 전력·통신구의 소방시설 설치도 강화된 기준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대규모 통신대란을 겪으면서 개정된 법 시행전에 설치된 통신구도 소방설비를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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