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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꼼짝마'…동해시 '주민신고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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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스쿨존 불법 주·정차 '꼼짝마'…동해시 '주민신고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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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스쿨존까지 확대

    (사진=자료사진)

     

    강원 동해시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동해시는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 1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비롯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앱으로 신고된 차량은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동해시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은 뒤, 8월에는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 문화가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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