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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 2차 조사서도 '고의성' 전면 부인



포항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 2차 조사서도 '고의성' 전면 부인

    국과수 2일 사고 현장 찾아 '검증'
    경찰 영상분석 결과 나오면 '고의성' 여부 판단 뒤 기소 방침

    경주 스쿨존 인근 교통사고 영상 (출처-보배드림)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자전거 추돌사고'와 관련해 가해자가 2차 조사에서도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현장 검증과 영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경주경찰서는 경주 동천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가해자인 40대 여성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A씨는 2차 조사에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한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9살 B군이 자신의 딸(5)을 때리고 도망가 차량을 타고 쫒아가다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뿐 일부러 자전거를 들이받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발생한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영상 (영상=독자 제공)

     

    앞서 경찰은 피해자 B군과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최초 신고자, B군과 함께 놀던 11살 C군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데 뒤에서 '멈춰봐라'는 소리와 함께 차가 쫓아와 '무서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증절차에 들어간다.

    2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분석이 이뤄진다. 국과수 관계자들은 현장을 찾아 경찰이 보낸 SUV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을 비교 및 대조할 방침이다.

    국과수는 현재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진행 방향 등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관련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분석 결과가 나오면 가해자에 대한 3차 소환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적용 법률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이 거론되고 있는 법률은 민식이법과 특수상해, 살인 미수 등이다.

    이 중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고의성이 없어도 적용되지만, 형법인 특수상해와 살인 미수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 작업”이라며 “국과수의 영상분석 결과 등이 나오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적용 법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발생한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영상 (영상=독자 제공)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1시38분쯤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 남자아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인근 놀이터에서 가해자의 딸(5)과 놀다 때린 후 사과 없이 가버리자 가해자가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관련 영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피해학생의 누나 D씨가 각종 커뮤니터에 글을 올리며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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