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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경찰에 자수



사건/사고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경찰에 자수

    경찰, 지난달 29일 불법촬영 기기 신고받고 수사 착수
    "용의자가 내부 직원인지는 밝힐 수 없어"

    KBS 본관 (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KBS(한국방송공사) 본사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새벽 자진 출석한 용의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한 상태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불법촬영 장비와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가 내부 직원인지 등 신상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연구동에는 개그콘서트 출연진들의 연습실, 방송 관련 연구기관, 언론노조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보고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용의자 신상 등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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