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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6개월…사표 수리(종합)



사건/사고

    '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6개월…사표 수리(종합)

    법무부, 안태근 '감봉 6개월' 경징계
    보류된 사표도 수리…의원면직 처리
    징계면직 취소…당장 변호사 개업 가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났다가 소송 끝에 복귀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복귀 당시 제출한 사표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수리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5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직무상 의무 위반·검사 위신 손상 등 사유로 안 전 국장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 본부 부본부장과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또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자 합동 감찰을 거쳐 안 전 국장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이 징계면직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2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2월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같은달 복귀 직후 안 전 국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징계면직을 취소한 사건이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그를 다시 징계위에 회부했다.

    공부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스스로 그만두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번 징계위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안 전 국장은 이미 제출한 사표도 수리됐다.

    징계면직이 취소되고 의원면직 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안 전 국장은 바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A검사에게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의 한 술집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매매로 적발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B검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검사는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밖에 회식 도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정부지검 C검사는 감봉 2개월에, 주거지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차 망가뜨린 서울남부지검 D검사는 견책 처분에 각각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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