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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보여주고 머리카락 만진 상사…대법 "위력에 의한 추행"



법조

    음란물 보여주고 머리카락 만진 상사…대법 "위력에 의한 추행"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대법 "추행은 선략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직장에서 후배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상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과장 A씨는 신입사원 B씨에게 성희롱을 자주 일삼았다. 심지어 B씨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거나 직접 음란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B씨는 이같은 성희롱이 이어지자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A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자주 장난을 쳤던 점 등을 언급하며 "성적인 의도로 보기 어렵다"거나 "위력이 성적 자유를 제압했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은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며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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