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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



사건/사고

    경찰청,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
    경찰 "유죄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 상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이 경찰 출신 황운하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의 조건부 의원 면직을 결정했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 문제에 대해 합법적·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등에게 수차례 의견을 들었다"며 "신중한 검토 끝에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관련 법령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 전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었다. 경찰청은 곧바로 황 당선인의 의원면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비위 관련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의원면직이 불가능해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당선인을 올 1월 기소했다. 당시 황 당선인의 신분은 경찰인재개발원장이었다.

    그는 2월21일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된 후 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장관)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비위사건에 연루된 경찰의 의원면직을 수리할 수 없다'는 대통령령과 '겸직 금지' 조항이 담긴 국회법이 상충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법 취지를 모두 반영해 내린 부득이한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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