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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가 관건" 오거돈 전 시장 구속영장 두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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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우려가 관건" 오거돈 전 시장 구속영장 두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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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경찰 내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무거운 범행 드러났을 것 "
    중형 선고 가능성 등 '도주 우려' 배제 못 해
    "도주·증거인멸 우려 낮아 영장 발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분석도

    지난 22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신준영 VJ)

     

    성추행 의혹과 함께 사퇴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영장 청구 배경과 구속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도주 가능성 등을 우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반대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지난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이다.

    검찰은 같은 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곧바로 청구했다.

    일선에서는 수사기관이 심사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 것은 오 전 시장의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는 '방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 전 시장을 처음으로 불러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소환 조사에 앞서 피해자 진술은 물론 부산시청 관계자 등 주변인 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의 피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거나,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무거운 범행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지역에서는 수사기관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적용 혐의는 이보다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이라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A경찰관은 "구체적인 피의사실은 알 수 없지만 범행 시간은 5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짧지 않은 시간"이라며 "알려진 것보다 죄질이 더 나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다른 B경찰관은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 체포 후 신청하는 사후구속영장에 비해 심사가 까다롭다"며 "수사팀이 사전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 심사 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해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며 "수사팀 역시 중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자료사진)

     

    또다른 일선 경찰 역시 영장 신청 배경에 '도주 우려'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발부 여부도 도주 염려가 있는지 판단해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C 경찰관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부산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머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고위 공직자 출신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신병을 미리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오 전 시장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시인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취재진 앞에서 피해 여성에게 사과한 것은 공식적으로 범행을 시인한 셈이라 영장 신청 자체가 '무리수'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D경찰관은 "초범이고,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식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한 상태에서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영장을 신청하려면 소환조사를 진행했던 당시 했어야 한다. 일주일가량 지나서 영장을 신청한 것은 무리한 보여주기식 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 전 시장 측도 예상치 못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RELNEWS:right}

    오 전 시장 측 관계자는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예상치 못해 당황한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변호인단을 보강할 계획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영장 신청에 즉각 변호인단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구속 여부는 다음 달 2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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