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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밀려 휴지통 들어간 주요 법안들…21대엔 부활할까



국회/정당

    정쟁에 밀려 휴지통 들어간 주요 법안들…21대엔 부활할까

    [21대 국회에 바란다③]
    국회 법안처리율 38%로 역대 최악…주요 기관중 신뢰도 최하위
    박근혜 탄핵으로 시작했지만 개헌·폭로전·패트·조국 등 내내 정쟁만
    선거에 코로나 관련 등 민생법안 외면도 일쑤
    구하라법, 4·3법, 주택법, 기초학력법 등 21대 재논의 가능성 주목

    새 술은 새 부대에. 21대 국회는 정쟁을 벗어나 '더불어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말로만 일하는 국회?…동상이몽 벗어나야
    ②'개점휴업'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살려내야
    ③정쟁에 휴지통 들어간 주요 법안들…21대엔 부활할까
    (끝)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 연찬회에 참석한 당선인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 실적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실적을 늘리기 위한 쪼개기 등 '꼼수' 법안들이 늘어났고, 정쟁으로 인해 정작 의정활동의 본질인 법안처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자동 폐기될 법안들 중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까.

    ◇ 37.9%…역대 최악의 처리율에 버려지게 된 법률안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수는 9139건이다.

    발의된 법안 수는 2만4141건으로 처리율은 37.9%다. 무려 1만5000천 이상이 버려지게 된 것이다.

    이전 최악의 실적으로 꼽혔던 19대 국회 때보다 처리 법안 수는 1700건 이상 늘어났지만 처리율은 오히려 41.7%에서 더 떨어졌다.

    의원 발의안이나 정부 발의안을 보완해서 만들어지는 위원장 발의안이 사실상 개별 발의안이 아닌 점을 반영하면 처리율은 30%대 초반까지 낮아지게 된다.

    지난 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19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신뢰도는 4점 만점 중 1.9점으로 주요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발의된 법안 중 겨우 3분의 1 정도만 처리하는 '게으른' 기관에게는 대한 당연한 평가일 수 있다.

    ◇ 정쟁-선거 때문에 외면당하는 민생

    20대 국회는 개원 5개월여 만에 국정농단 의혹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국회이자, 299명의 의원 중 234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면서 말 그대로 '역대급' 협치의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게 전부였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회는 대통령발의 개헌안,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패스트트랙 사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등을 둘러싸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쟁을 거듭하는 동안 국회는 사실상 마비됐다.

    제천·밀양 등 화재 참사, 김용균씨 사망 사건, 윤창호씨 사망 사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전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부랴부랴 뒷북 입법에라도 나섰지만, 그 외의 법안들은 정무 현안에 밀려나기 일쑤였다.

    선거에 밀려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한창 확산 중이던 지난 2월,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를 일정기간 중단시키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수순에 돌입했다.

    총선 선거운동 시기가 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가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국회 당선이 먼저였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는 방기한 셈이다.

    만에 하나 코로나 사태와 유사한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학교보건법 미개정으로 인해 학교가 감염 우려가 있는 외국에서 들어 온 학생과 교직원 등교를 막을 수단은 여전히 없게 된다.

    ◇ 구하라법-일하는국회법…21대 주목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법안들 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보호나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상속대상자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딸인 구씨가 어린 시절 가출해 20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음에도 구씨의 재산 상속을 요구한 어머니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런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졌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로 결정이 내려졌다.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틀 후인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폐기가 확정됐음에도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며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구하라법 통과 의지를 밝혔다.

    막판 극적 합의로 7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 달리 아직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도 주목 대상이다.

    잘못된 근·현대사 사건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다른 과거사 관련 법안들이 하나 둘 개정되고 있는 만큼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부동산 시장에서 '양날의 검'으로 평가되는 주택법개정안도 관심도가 높은 법안이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지만, 자칫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미리 올리는 부작용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177석을 확보해 전례 없는 거대 여당으로 21대 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주력 법안들도 관심사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기초학력보장법을 비롯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게 맹주자리를 넘겨줬던 호남을 되찾아 오면서 탄력을 가할 수 있게 된 5·18특별법 개정안, 문재인정부의 숙원사업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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