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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시신 훼손해 유기한 30대 신상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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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후 시신 훼손해 유기한 30대 신상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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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 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된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이름, 나이, 얼굴)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아내 C 씨는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입건됐다. C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 차량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검거된 후 범행 동기에 대해 내연관계 문제로 거짓 진술했다가 부동산 상가 분양 사업을 하면서 생긴 금전 문제 때문이라고 번복했다.

    이들이 유기한 피해자의 시신 일부는 지난 21일 오후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의 계획성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의 나머지 시신 일부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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