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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택시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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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버스·택시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27일부터 위기경보 수준 '경계'로 바뀔 때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도내 대중교통과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승차거부 해도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27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버스나 택시 운전자 역시 승객처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 동안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같은 방안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로 바뀔 때까지 지속된다.

    제주도는 혼란방지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7일부터 6월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버스와 택시 이용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개선 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버스와 택시 이용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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