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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김정섭 공주시장 "부당하다" 정면 반박



대전

    '주민소환' 김정섭 공주시장 "부당하다" 정면 반박

    "민선 7기 들어 한 일을 상기해달라"

    김정섭 공주시장. (사진=공주시 제공)

     

    김정섭 공주시장이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과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정섭 시장은 20일 온라인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민소환의 여러 가지 사안 가운데 우선 백제문화제와 관련해 극히 일부분을 짚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소환 주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가칭 '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본부'는 김정섭 시장이 "독단적 행정을 하고 있다"며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 공주보 해체 반대의견 묵살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을 추진 중이다.

    김 시장은 "민선 7기 들어 제가 한 일을 상기해달라"며 "백제문화제를 더 성공시켰고 충남도와 부여군을 설득해 150억 원이 들어가는 2021 대백제전을 성사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격년개최 합의는 백제문화제를 혁신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으로 이제부터 논의해갈 사안"이라며 "부여군에서도 격년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개최 시기를 봄과 가을로 나눠 개최하는 방안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환 이유인 공주보와 금강물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시는 지난해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총 13가지 사업, 1223억 원의 재원이 드는 공주시 통합물관리 방안을 세우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주의료원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은 "옛 공주의료원 부지는 공주 목사가 수백 년간 근무한 곳으로 고도보존육성특별법상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지극히 어렵다"며 "따라서 민선 7기 들어 100여 명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끝에 압도적 다수로 '건물 철거 후 활용'이라는 방안을 도출해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수의견을 가진 사람이 주민소환을 내는 것은 공론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말 없는 다수의 응원도 중요하지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민선 7기 2년간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듣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야 민선 7기가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에 두 차례 읍면동 순방을 하고 100인 시민소통위원회와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매월 한차례 정책톡톡 시민토론회와 시장이 매주 정례브리핑을 하는 곳은 공주시밖에 없다"며 "그래도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결단과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 시정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을 추진한 한 시민단체는 각종 사안에 대한 김 시장의 독단적 행정을 소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일부에선 흠집 내기일 뿐 정당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안 자체가 소환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서봉균 사무국장은 "주민소환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백제문화제 개최 등은 시장의 정책적 결정이고 공주보 처리 문제는 권한 밖의 일이라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역이자 21대 총선에서 당선인에 이름을 올린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도 반대를 분명히 하며 최근 열린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백제문화제 문제와 관련해 지혜롭게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 주민소환을 말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으며 해결할 방식도 방향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단체장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할 경우 임기 전 선거를 다시 하고 이 선거에서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의 경우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 교부신청서를 받은 공주시 선관위는 7일 이내에 대표자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해 발표해야 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관위는 주민소환 청구 대표 증명서와 함께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부도 같이 전달하고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는 60일간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공주시 선거권자 9만 2795명의 15%인 1만 3920명의 서명을 받으면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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