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제공)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A(73, 여)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청주시 옥산면의 한 길가에서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지난 13일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가 쓰레기를 어지럽혀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새끼 고양이들은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