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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손혜원 부친 유공자 심사 회의록, 비공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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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손혜원 부친 유공자 심사 회의록, 비공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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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손혜원 부친 심사자료 공개청구
    보훈처서 공개 거부하자 행정소송 제기
    法 "회의록 공개시 업무 지장 초래" 판단

    욜린민주당 손혜원 의원 (자료사진=노컷뉴스)

     

    국가보훈처가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당시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은 광복 이전에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탓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8년 4월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도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처가 심사 기준을 변경했고, 손용우 선생은 7번째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자유한국당은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을 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수사로까지 이어졌지만 검찰은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보고 지난해 피 전 처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보훈처에 손용우 선생 심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고, 보훈처로부터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를 요구한 항목에는 2018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 선정을 논의한 공적심사위원회와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공적심사위와 보훈심사위의 광범위한 심사내용 등을 고려할 때 회의록을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적·보훈심사위 심사에는 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해야 더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도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회의록을 익명 처리하는 방법으로도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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