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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확진에 재판 연기…270여명 접촉



법조

    서울구치소 교도관 확진에 재판 연기…270여명 접촉

    '확진자 접촉' 자진 신고…약 270명 접촉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 전면 연기 및 청사 폐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평균 수용인원 1500명 이상의 대형 교정시설인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구치소 측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공판 참석과 접견 등을 모두 중단했고 서울법원종합청사도 예방 차원에서 이날 하루 법원을 폐쇄키로 했다.

    법무부와 대법원 등은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교도관은 지난 9일 지방에서 열린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동행자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4일 구치소 측에 보고했다.

    서울구치소는 해당 교도관이 결혼식을 다녀온 후 출근한 11일부터 13일까지 수용자 253명, 구치소 직원 20여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전날 전체 방역작업을 마치고 해당 교도관과 접촉한 직원들은 자가 격리시켰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도 해당 교도관과 동선이 겹쳐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서울구치소 구속 피고인 출석 재판을 전면 연기한 데 이어 이날 하루 서울법원종합청사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모든 재판이 연기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에 한해서만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구치소의 확진 교도관이 법원에 출입하진 않았지만 2·3차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각급 법원이 철저히 대비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법원 청사 출입이 잦은 변호사나 법무사 단체에도 상황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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