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말다툼하다 수십 년 지기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8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피고인은 유족에게 합의 명목으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지만, 유족은 "조롱하느냐"며 격분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 늘어났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25년 전 사고로 인해서 양쪽 다리와 왼쪽 팔에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갈 수도 없었고, 저항할 수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그 당시 피해자가 끔찍한 공포를 느꼈다. 유족도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에 앞서 장 부장판사는 유가족에게 "피고인 측이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선고 기일을 2주 정도 미뤄달라고 신청했다"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김 씨가 유족에게 합의 명목으로 제시한 것은 아파트 한 채다.
피해자 큰형은 "그동안 미안하다는 말 없다가 문자 한통 달랑 보내서 집 한 채 주겠다고 합의해 달라고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라며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딸도 "합의해 줄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어머니는 오열하며 한동안 방청석을 떠나지 못하다가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겨우 법정을 나왔다.
김 씨는 지난 1월 10일 밤 제주시 봉개동 피해자(50)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둔기로 무참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피해자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수십 년 지기이지만, 말다툼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