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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감형에도 불복…대법서 최종결론



법조

    '집단성폭행' 정준영, 감형에도 불복…대법서 최종결론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알고 지내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1년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전반적으로 사실관계 오해 및 법리 오인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준영이 반성의 자료를 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로 들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5년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이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10차례 넘게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정준영과 함께 성범죄에 가담한 가수 최종훈도 2심에서 감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종훈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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