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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김의겸, "조국 국정농단 재판개입 터무니 없어"



사건/사고

    최강욱·김의겸, "조국 국정농단 재판개입 터무니 없어"

    조국 전 장관 명예훼손 4차 공판
    조 전 장관과 김세윤 부장판사 식사했다는 주장은 '허위'
    "서로 전화도 문자도 한 적 없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성향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대표(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성향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직전 재판 주심판사와 조국 전 장관이 식사했다는 유튜버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앞서 우씨는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우씨를 직접 고소한 바 있다

    '휴업 변호사'으로 직업을 밝힌 최 대표는 김 부장판사, 조 전 장관과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가 서로를 아는지, 두사람 또는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조 전 장관, 김 부장판사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전혀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른다"며 "식사를 함께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만나지 못했고, 김 부장판사도 수년간 만나지 못하다가 2018년 5월 부친상을 당했다고 들어서 한번 만난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우씨 측은 최 대표가 김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이고, 동시에 조 전 장관과는 석사과정 지도교수 관계라는 점을 들어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최 대표는 '경찰의 서면 조서를 백지로 돌려보냈다'는 우씨 변호인 측의 질문에 "경찰에서 진술조서가 왔는데 불필요한 내용이나 중복된 내용이 있어 핵심 내용을 정리해 진술서로 보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우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려고 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제지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대변인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전 대변인은 '우씨로부터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가 식사한 사실이 있는지, 이들의 식사에 제3의 인물이 배석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협조문을 받은 적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증언했다.

    그는 "해당 협조문을 받은 뒤 조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후 '만남과 전화·문자 등 어떤 사이로든 접촉한 적이 없고 아예 모르는 사이다. 이건 찌라시에 도는 내용이다'는 문자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우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에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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