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경남도와 합동으로 8일과 9일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야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서울 이태원 유흥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8일부터 9일까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야간 현장점검에 나섰다.
시는 주말을 맞아 젊은 층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클럽 형태 10곳, 감성주점 형태 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비롯해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고지 등을 알렸다.
유흥주점 방역수칙은 방역관리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성명 및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 관리를 비롯해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와 해외 여행력 확인, 종사자나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거리 유지,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과 환기 실시 등이다.
유흥시설의 집합제한 조치의 적용기간은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1개월간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대상은 유흥주점 1865곳이다.
곽기권 환경녹지국장은 "유흥 밀집지역 내에 유흥시설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사항에 대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단방역 세부지침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지속적 관리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