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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인천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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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인천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2주간 사실상 영업중지…박남춘 시장 "사태 엄중…이행해달라" 호소

    박남춘 인천시장 온라인 긴급 브리핑 모습

     


    인천시가 서울 이태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경기도에 이은 세번째 조치다.


    ◇ 인천시, '2주간 지역내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발령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일 오후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후 8시부터 2주간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조치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감염병 예방 조치 중 하나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것으로 유흥업소 입장에서는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나 다름없다.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방역비용을 구상청구할 수 있다.

    박 시장은 또 지난달 29일부터 킹·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등 이태원 6개 클럽을 출입한 인천시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과 대인접촉을 금지하라는 명령도 발령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의 신규환자·신규 의료진·간병인 등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시에만 입원·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행정명령을 내렸다.


    ◇ 박남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 엄중…철저 이행해달라" 호소

    박 시장은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며 "부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질병관리본부가 10일 현재까지 집계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전국적으로 54명이다.

    지난 8일 부평구 거주자 A(28·여)씨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동생 B(21·서울 지역 감염자)씨에게 감염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B씨와 인천의 한 댄스연습실에서 춤 연습을 하던 C(26·부평구)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뒤인 이달 9일에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D(22·연수구)·E(25·미추홀구)씨와 E씨와 접촉한 F(34·미추홀구)씨, 이태원 주점을 방문한 G(21·서울 구로구)씨 등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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