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지난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 등 4명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드 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침입했고, 표현의 자유 실현이라는 목적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드 기지 건조물의 평온이라는 이익을 볼 때 법익을 침해할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침입했다"며 "주요 군사시설을 침입한 행위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 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점 등에 비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사드 부지에 이미 발사대가 반입돼 군의 엄격한 출입 통제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당시 사드 기지는 군 당국에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외·내곽에 철조망을 설치해서 통제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