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교육 시민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채용공고 시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확인, 서류심사 항목 진위 확인, 개인정보 관련 동의, 최종합격자 필요서류 안내 등 목적이거나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관행적인 요구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는 금지된다.
특히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출신학교, 외모, 사진, 나이 등에 대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문제 제기 및 광주시교육청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광주지역 교육기관 내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모임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 광주시교육청 일부 기관·학교의 채용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 중 100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률, 표준취업 규칙 등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신고하는 등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