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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수사관 수사 주체 누구냐"…檢 '강제수사' 벼르는 경찰



사건/사고

    "숨진 수사관 수사 주체 누구냐"…檢 '강제수사' 벼르는 경찰

    靑 민정비서관실 수사관 휴대전화 놓고 '검경 신경전'
    경찰 "변사 사건 책임 수사기관은 검찰 아니라 경찰"
    강제수사, 압수수색 영장 檢 경유 한계도…신중 모드

    사진=자료사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백모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놓고 '검경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를 바싹 벼르는 양상이다.

    경찰은 '변사 사건'의 책임 수사기관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검찰이 조사에 필요한 분량의 자료를 넘겼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해당 판단을 왜 검찰이 하느냐며 부글거리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백모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수사는 두 갈래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한 강제수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분석 작업이다.

    검찰은 백모 수사관 사망 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비밀번호를 수개월에 걸쳐 풀어낸 뒤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에는 일부 자료와 함께 다시 '잠금' 상태로 되돌린 휴대전화를 인계했다. 경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급기야 강제수사 검토를 꺼내든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로는 사망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러한 기류에 검찰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한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이 백모 수사관의 사망 전 1주일치 분량의 휴대전화 자료를 유족과 동의해서 경찰에 넘겼고, 유족들은 검찰의 포렌식 작업을 보고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경찰은 1주일치 분량이라는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1주일치는 기간을 부풀린 것이고, 해당 자료만 갖고는 사건 조사를 할 수 없다"며 "해당 자료가 전부인지, 일부분만 발췌한 것인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타살 혐의점에 대한 판단은 변사 수사 책임기관인 경찰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의 관계자는 "사건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판단을 왜 검찰이 하는가"라며 "타살 혐의점을 그쪽에서 판단했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경찰은 백 행정관의 변사 수사를 각각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변사 사건에 대한 판단은 경찰에 달려있다는 설명이다. 수사는 경찰의 의무이기 때문에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단순히 멈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다만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을 경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논리적으로 기각이 어려울 정도의 '명분'은 경찰의 고민 지점이다. 경찰은 영장 기각을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종합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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