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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교실창문 1/3 열고 에어컨 틀어도 된다"



교육

    교육부 "학교 교실창문 1/3 열고 에어컨 틀어도 된다"

    "교실온도 높아지면 마스크 만지는 횟수↑…감염 가능성↑"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 위해 작동 자제 권고"
    '자가진단항목'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해외여행력 등 포함
    "등교 1주일 전부터 모바일·온라인으로 건강상태 제출"
    학생·교직원 중 확진자 나오면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귀가
    시설이용 제한조치로 등교 중단되면 즉시 '원격수업' 전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는 13일 고3 수험생부터 시작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 교내 방역지침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연일 무더워지는 날씨에 초미의 관심사였던 에어컨 가동 여부는 교실 창문을 일부 여는 조건으로 작동이 허용됐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는 횟수가 증가해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며 "여름에 냉방기기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과시간에는 학교 건물의 모든 창문을 수시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토록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제안에 따라, 등교 전부터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진단항목에 의심증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기입항목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명시됐다.

    박 차관은 "방역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동거가족의 해외여행력 및 자가격리 여부 등을 포함하는 해당 자가진단 항목을 보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생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가정에서 조사한 자기건강관리상태를 모바일 또는 인터넷의 방법으로 학교에 제출하게 된다"며 "이때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등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에어컨 사용 지침이 포함된 등교수업 관련 세부지침 수정안을 발표한 7일 서울 광진구 양진초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교실 에어컨을 청소 및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교육부는 교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조치토록 했다. 교내 소독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당국의 판단 아래 시설이용 제한조치 등이 이뤄져 등교가 중단되는 상황에선 해당기간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등·하교를 비롯해 교내에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마스크 벗기가 허용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1차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일선에 배포한 이후 전날부터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이 시작됨에 따라 해당지침을 수정, 보완해 이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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