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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누가 되든 첫 관문은 '공수처'



국회/정당

    여야 원내대표 누가 되든 첫 관문은 '공수처'

    7월 출범 계획이지만 후속입법이 관건
    처장 추천, 청문회, 상임위 배정이 쟁점
    서두르는 민주당 VS 통합당은 으름장
    '인지통보' 반발 여전하지만 "쟁점 안돼"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계절이 다가온다. 새로 뽑힐 21대 국회 여야 원내사령탑의 첫 과제 역시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 이슈에 맞춰질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법에 관한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동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 안되면 7월 출범 차질

    공수처는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설치법에 법이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적시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변수가 남아 있다. 공수처가 국회 어느 상임위원회 감독을 받을지, 처장 인사청문회는 누가 어떻게 할지 등 세부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처장이나 감독기관 없이 개문발차(開門發車)하거나 아예 당장 출범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양당 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가 충분히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른바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공수처를 밀어붙인 여권에서는 후속 보완입법을 통해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후보들은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년(왼쪽부터 기호순), 전해철, 정성호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갖는다. (사진=윤창원 기자)

     

    전해철 의원은 6일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노력한 공수처장 임명 자체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들도 "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비롯한 공직자들을 통제할 장치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정성호)", "검찰개혁 완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김태년)"이라며 힘을 보탰다.

    야당측 인사추천위원 배분도 변수

    공수처장 청문회 전 인사추천을 두고도 쟁점이 있다. 설치법에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기로 돼 있다.

    핵심은 야당 교섭단체 추천 몫 2명이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동의로 임명되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 2명만 반대해도 공수처장은 임명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야당 측 2명을 어느 당 몫으로 배분할지를 앞으로 차기 원내대표 협의로 정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갖춘 야당이 미래통합당 밖에 없지만 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19석)이 의원 1명을 추가로 받아 논의에 참여할지 관심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통합당, 공수처 위헌 논란 부각시키며 제동 걸 태세

    관련해서 통합당이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통합당은 당초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내세웠을 만큼 이 법에 대한 반감이 크다. 원내대표 후보들도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들어내야 하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까지 다 정비하고 난 다음에 정말 중립적인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의원도 통화에서 "공수처를 강화하는 법은 기본적으로 다 반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야권에서는 공수처 설치법 논의 막판에 삽입된 특정 조항을 두고도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일을 하려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주도했던 백혜련 의원은 "개정된 공수처법에 이미 포함된 합리적 조항이니 쟁점이 될 수도 없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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