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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시작…얼마나 어떻게 받을까



사회 일반

    [Q&A]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시작…얼마나 어떻게 받을까

    [알쏭달쏭 재난지원금 Q&A]
    11일부터 온라인, 18일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택 가능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현장 신청은 신분증 필요
    지자체마다 실수령액 달라...유흥업소 등은 사용 제한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4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를 알아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1일,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이뤄진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처럼 요일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지원금은 본인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오는 8월31일(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일정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봤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우선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받을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현금처럼 쓸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 것인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신청할수 있다. 인터넷이 서툴다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한 별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현장 방문은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청은 아무 때나 원하면 할 수 있나.

    -아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한다

    빨간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누구나 신청할수 있다. 요일제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해당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의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 중에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온.오프라인 모두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지역상품권.선불카드 형태는 인터넷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할수 있다.

    -장애인이나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은 어떻게 신청하나.

    =장애인이나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제도가 운용된다. 지자체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고,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신청한 날로부터 약 이틀후에 지급된다. 11일 신청했다면 13일 받는 것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신청없이 4일부터 바로 현금으로 받는다.

    현금 지급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기초생활 등 수급자여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모든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지급 대상자가 살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업종 제한도 있어 대형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병원, 약국, 미용실, 서점,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선불카드.지역상품권은 각 지자체마다 업종이 달라질수 있어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한다.

    -4인가구 100만원이라던데 가구원이 더 적거나 많으면 어떻게 되나.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4인을 초과한 5인, 6인 가구라도 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지자체마다 실제 나오는 금액이 다르다던데.

    =그렇다. 이번에 정부에서 주는 전국 재난지원금에는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온전하게 받지 못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분담금(20%)을 뺀 8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은 중복 지급을 허용해 기존에 받은 지원금이 있더라도 100만원을 받는다.

    경기도는 1인당 무조건 일정 금액을 주는 보편 지급인 반면 서울은 소득 수준을 따져 일부에게만 주는 선별 지급이어서 총 지원금액은 일반적으로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볼수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은 언제까지 해야되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지폐형 지역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유통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사용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원금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할 수 있다던데.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의 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부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쓰인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부모도 따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부모가 주소가 다르다면 가구원 수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따로 살고 있는 대학생 등 자녀는 건강보험 상으로 피부양자로 돼 있다면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부모와 '경제 공동체'로 간주해 가구원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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