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전날인 29일 오후 11시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이후 본회의에서도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당초 29일에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예결위 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자 차수를 변경해 30일 새벽에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을 제출했으나 교섭단체 4당이 전국민 지급을 위한 4조6000억원 증액에 합의하면서 그 규모가 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방비 2조1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4조3000억에 달한다.
정부 부담분 중 8조8000억원은 세출 사업 조정 및 기금 활용으로 충당하며, 3조4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된다.
당초 3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던 국채발행액은 1조원 가량이던 세출조정액이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3조4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820억원, 유가 추가 하락으로 인한 유류비 예산 730억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연부율 조정을 통해 2000억원 등을 추가로 감액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5월 13일부터 전국 2171만 가구에 지급된다.
금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3명, 기권 13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일어날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국민의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간주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를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기부금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어 코로나19 사태에 한해서만 이를 가능하게 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이 되지 않은 재난지원금은 기부금으로 처리되며 이 금액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전환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발급이 늘어나면서 발행·유통량이 급증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편법적인 사용을 막는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75명 중 찬성 174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는 금지되게 된다.
(일러스트=고경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영난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재석 211명 중 찬성 202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로 인해 정부보증 기금채를 발행해 조성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기간산업에 대해 대출·자산매수·채무보증·채무인수·출자 등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은행의 채권 발행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황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재석 199인 중 찬성 192인, 기권 7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