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해외입국자 전용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부산 동구청 제공)
부산시가 비용 문제로 코로나19 자가격리에 어려움을 호소한 해외입국자를 수차례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9시쯤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40대 남성 A씨가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렸다.
A씨는 동선에 따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거쳤다.
선별진료소 관계자는 A씨가 의무 자가격리 대상인 사실을 재차 확인한 뒤 부산역 인근 지정 시설인 한 호텔에 입소해 격리할 것을 안내했다.
시는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지만 자가격리가 힘든 해외입국자를 해당 호텔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2주 동안 140만원에 달하는 호텔 격리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며 입소를 거부했다.
언쟁을 벌이던 선별진료소 관계자는 결국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진료소 관계자는 경찰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구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범 체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몇 시간 뒤 지인을 통해 돈을 마련했다며 해당 호텔에 입소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방형 선별진료소. (사진=박종민 기자)
부산시가 비용 문제로 호텔 격리에 어려움을 호소한 해외입국자를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A씨를 포함해 3건으로 알려졌다.
부산과 달리 경남 양산시는 대형 리조트와 휴양림 등 2곳을 임시격리시설로 지정해 별도 비용 청구 없이 모든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를 수용하고 있다.
지난 14일 태국에서 입국해 부산에 도착했지만 비용 문제로 시설 입소를 거부한 40대 남성은 기존 주거지가 양산으로 확인돼 이곳 시설로 후송돼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비용 문제를 호소하는 해외입국자를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까지 요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격리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양산 등 일부 지자체와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선별 진료소 직원이 해외입국자에 대한 체포와 유치장 구금을 요청했다"며 "해당 입국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도 아니고, 비용 문제로 격리를 거부한 상황이라 강제로 체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애초 해외입국자가 검역 과정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직접 지정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것도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자가격리 비용은 자비 부담이 원칙이며 지자체 역량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외입국자들은 애초 검역 과정에서 자가격리 시설을 직접 지정한 뒤 입국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나 고발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격리 비용은 자비 부담이 우선이지만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는 게 중대본 지침"이라며 "부산은 애초 유료 호텔 등을 자가격리 시설로 정하고 이를 해외입국자가 자비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