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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낭산 폐기물 처리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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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 낭산 폐기물 처리 속도 내야"

    정부 지침에도 관련 대다수 지자체 예산 편성 외면
    수년간 침출수 유출로 인근 주민 피해 호소
    시민단체 "미편성 지자체 패널티, 국비 분담 높여야"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의 불법 폐기물 처리 장면(자료사진)

     

    전북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낭산 폐석산에는 143만t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매립돼 있다. 이에 따른 침출수 유출로 수년간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지하수 오염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낭산 폐석산의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할 전국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전주와 익산을 제외한 16곳이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올해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행정대집행이란 소유자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공익에 반하는 경우 행정청 등이 강제 집행하는 수단을 말한다.

    충남 금산·논산·당진과 대전 대덕구, 전북 군산시, 경기 안성·안산시 등은 폐기물 매립 업체와의 행정소송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미루고 있다.

    행정대집행 예산은 환경부와 해당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올해 총예산 136억원 중 68억원은 국비로 세워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 전국 1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으로 행정대집행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현행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절반씩 분담하는 것에서 7:3으로 국비 부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 나영만 홍보팀장은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고도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국 31개 업체가 소재한 자치단체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구가 지체될수록 비용이 더 들고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대집행 예산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미편성 지자체에 대해선 예산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136억원의 행정대집행 예산을 모두 쓴다고 해도 전체 폐기물의 약 6% 밖에 처리할 수 없다. 환경부가 국비 분담율을 높여주면 전북도와 익산시만의 예산으로 폐기물 처리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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