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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연 3만%…3610명 울린 '황금 대부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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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가 연 3만%…3610명 울린 '황금 대부파 조직'

    1월부터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 총책' 등 9명 입건
    연 이자율 최고 3만 1천%, 피해자 3610여명
    불법 대부 및 상환금액 35억 상당까지
    피해자 유인 창구는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 1천%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도, 1월부터 집중 수사…일명 '황금대부파 조직 총책' 등 9명 입건

    피해자는 3610여명에 이르고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 1천%에 달했다. 대출규모와 상환금액은 35억원 상당이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자들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했다.

    이후 조직 '총책'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다.

    총책 A씨는 자신의 아래에 채무자들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수금 요원'과 대부금을 교부하는 '현장출동 요원', 채무자들의 신상정보와 대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한 후 출동요원들에게 알려주는 '콜 요원'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해왔다.

    (사진=연합뉴스)

     

    ◇ 27만원 빌려주고 다음날 이자 23만원 포함 50만원 받아내

    피해자를 유인하는 창구는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였다.

    A씨는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매월 수백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정식 대부중개업체 회원사로 가입한 후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홍보를 해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끌어들였다.

    특히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27만 원을 대출해주고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 원을 상환 받는 등 연 이자율 3만 1천%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경기도는 앞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 및 공단, 다문화특구 등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채 현장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할 방침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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