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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투신 중학생 母 "더 이상 상처주는 말 없었으면"…교사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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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투신 중학생 母 "더 이상 상처주는 말 없었으면"…교사는 '징역형'

    포항법원 "수치심 느끼게 만든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

    대구지법 포항지원 청사(포항CBS자료사진)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본 학생을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야한 책을 봤다'며 나무라고 체벌해 투신하게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한 중학교 교사 A씨(36)에게 징역 10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후 라이트노벨 장르 소설책을 읽고 있던 3학년 B군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꾸짖었다. 이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에게 20여분간 '엎드려 뻗쳐' 체벌을 지시했다.

    이에 B군은 "야한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다른 학생에게 대신 책을 읽고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했다.

    B군은 다음 수업인 체육시간에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무시 받았고 따돌림을 받아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학교 건물에서 투신했다.

    B군이 읽은 책은 소설책의 한 장르인 '라이트노벨'로 알려졌다. 라이트노벨은 일본에서 유래한 소설 장르 중 하나로, 연애나 SF, 판타지, 미스터리, 호러 등 여러 장르를 청소년들이 가볍게 오락용으로 읽도록 작성된 소설이다.

    애니메이션 풍의 삽화가 들어가 있거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을 소재로 책의 내용이 쓰여져 있다. '가볍다'는 뜻의 영단어 '라이트'(light)와 소설 '노벨'(novel)의 합성어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라이트노벨을 읽었다고 체벌한 것이 학생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군이 읽은 소설책은 중·고교생이 많이 보는 책이었지만 교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선정적 책자로 단정했다"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을 이유가 충분하고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숨진 B군의 어머니는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숨진 아들을 화장장으로 운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찾은 학교에서도 학교 측은 3학년 전체 반을 통제해서 학생들은 아무도 없었고, 반에는 꽃바구니 한 개만 있었다"며 "거기서 두 번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저희는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흐느꼈다.

    이어 "지난 1년 간 (아들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게 아닌 그런 생활이었다"며 "아이도 잘못한 거 아니냐거나 정신력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는 식의 더 큰 상처를 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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